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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체납 일제정리기간’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
서초구, ‘체납 일제정리기간’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9.2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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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2월
말까지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 동안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및 예금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일시적 또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등은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서로 소통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경희 세무2과장은 “이번 체납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법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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