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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성희롱 범죄화' 60일내 초안…징역·태형 처벌 거론
사우디, '성희롱 범죄화' 60일내 초안…징역·태형 처벌 거론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7.09.30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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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현지언론 아랍뉴스에 따르면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이 최근 성희롱을 범죄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반 성희롱법 초안이 마련돼 최종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이에 따라 사우디 내무부는 60일 안에 성희롱 방지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능한 처벌로는 징역과 태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우디는 최근 이슬람 국가 유일하게 유지해온 여성의 운전 금지 철폐 등 잇따라 여권 신장 조치를 내놓았다.

한편 2014년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48세 사이의 사우디 여성 중 80%가 성희롱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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