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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조동원 새누리당 前본부장.... "민주정치 건전 발전 저해하는 범행"
'벌금형' 조동원 새누리당 前본부장.... "민주정치 건전 발전 저해하는 범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0.03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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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지난해 4·13 총선에서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동원(60)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전 본부장에게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작업체 대표 오모(46)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본부장 등의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본부장 등은 기존의 계약을 토대로 업계 관행에 따라 추가 동영상을 제작해 무상으로 주고받았다"라며 "위법성의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과 같이 조 전 본부장이 지난 2016년 3월 오씨로부터 받은 동영상 10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오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본부장은 오씨와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을 3억8500만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조 전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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