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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명절 보낸 박근혜, 구치소에서 추석
청와대서 명절 보낸 박근혜, 구치소에서 추석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0.05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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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의 피로를 추석 연휴 동안 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1년여 전 청와대에게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박근혜(65) 전 대통령. 국민들의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겨울 끝에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명절을 맞는 신세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1년을 맞은 현재 국정농단 주역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정농단 '정점'인 박 전 대통령과 그 중심에 있는 최순실(61)씨, 이들과 뇌물로 얽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 1년을 살펴봤다.

 朴, 수의 입고 구치소 추석 보내

 

지난해 추석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흰색 정장을 입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피워낸 희망의 싹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달여 뒤 언론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가 최씨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해 10월25일 박 전 대통령은 "최씨는 과거 인연으로 도움을 받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올렸다.

 최씨의 국정농단 행태가 점차 밝혀지자 10월29일을 시작으로 전국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두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진퇴 문제를 국회에 넘겼고,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직무정지 상태로 지난 설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던 3월10일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됐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을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탄핵된 지 21일 뒤 구속돼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기소된 지 6개월이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수감 생활을 이어갈지도 미정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려는 검찰과 우선 석방된 후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려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재판은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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