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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개헌투표’ 국회 의결 ‘산넘어 산’
내년 6월 ‘개헌투표’ 국회 의결 ‘산넘어 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0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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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회 의결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지정한 최적기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이지만 관련 논의와 절차는 아직까지 더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이미 각 당의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절차가 더디다는 점이다. 지난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출범해 30여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강창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이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 논의가 가면 갈수록 의견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평행선으로 가는 것 같다"며 "도저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은 개헌 의제에서 빼거나 합의하는 것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결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기본권과 관련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사실상 정치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양보가 쉽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원내각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여소야대로 구성된 현 국회에서 이같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협치 없이는 의결이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개헌특위는 연말까지 개헌 자유발언대 운영, 개헌 자문위원회 회의, TV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 늦어도 3월15일 전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개헌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대통령 공고 이후 6월13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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