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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위반에 90% 이상 ‘경징계’..“지분공시제도 효과적 운영해야”
지분공시 위반에 90% 이상 ‘경징계’..“지분공시제도 효과적 운영해야”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10.0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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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지분공시를 위반해도 90%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전체 위반 3393건 중 경징계(경고·주의) 조치가 90.19%인 3060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중징계는 333건으로 9.81%에 불과했다. 고발은 23건(0.68%), 수사기관통보는 297건(8.75%), 과징금은 13건(0.38%) 등이다. 

지분공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한 뒤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의 변동내역이 단 1주이더라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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