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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특별분양' 이기성 출판진흥원장...'부동산 투기' 의혹"
'셀프특별분양' 이기성 출판진흥원장...'부동산 투기' 의혹"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0.1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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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공공기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이른 바 '셀프특별분양‘으로 부동산투기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문제는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기성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미 진흥원이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 중인 상태"라면서 "이 원장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 제4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주택 입주일 이전에 특별 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을 뿐 이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 등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는 상태라고 노 의원은 전했다. 이 원장은 주택을 8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계원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2월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됐다.

노 의원은 "직권을 남용한 문서 부정발급과 부동산투기 등 분명한 비위사실에도, 정작 이 원장을 임명했던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 원장이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할 수 없도록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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