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인천시는 오는 26일까지 제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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