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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내쫓아 길거리·옥상서 지내게 한 부부 집행유예
10대 아들 내쫓아 길거리·옥상서 지내게 한 부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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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외박한 아들을 내쫓아 길거리를 배회하게하고 옥상에서 지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A씨와 부인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10대 초반의 아들 C 군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C 군의 옷가지를 헌 옷 수거함에 버리고, C 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길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옥상에서 지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자녀들의 의붓아버지인 A 씨는 또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C 군이 정해진 귀가 시간에 10여 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C 군을 폭행한 혐의와 또 다른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10대 초반에 불과한 부인의 자녀를 밤늦게 집 밖으로 내쫓거나 부인의 또 다른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적이며 비하적인 말을 수시로 했다. 경위·내용·반복성에 비춰 볼 때 자녀들의 건전한 신체·정신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을 책망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생활근거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사, 현재의 양육환경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 씨에 대해서는 "만류하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남편에 동조, 학대 등의 범행에 가담했다. 다만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는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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