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백남기 농민 사건’ 경찰, 국가 책임 인정.. 유족 만나 사과
‘백남기 농민 사건’ 경찰, 국가 책임 인정.. 유족 만나 사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0.12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경찰은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다. 

경찰청은 현재 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請求認諾)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은 법률용어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처음 인정하는 셈이다.

백씨 유족 측은 2015년 11월14일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자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4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당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 경장과 최 경장에 대해 사망의 책임을 물어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두 경찰관은 지난달 26일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도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달 27일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다만 한·최 경장이 청구인낙서 제출 의사를 밝힐 당시 경찰청은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 제출 시점을 늦추도록 권고했고 두 경장은 고심 끝에 제출을 강행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말단 직원의 사과를 고의로 막으려 한다는 의혹으로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전날 경찰개혁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향후 진행될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와 민·형사재판에도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7월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 이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위원들에게 향후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