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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훼손한 30대 징역 구형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훼손한 30대 징역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1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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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3)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남부지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형미술 전공자인 최씨는 지난해 12월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을 붉은색 스프레이(락카)로 칠해 훼손했다. 흉상이 놓인 좌대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하라'와 '5·16 혁명 발상지'라고  적었다.

최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SNS에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자신의 행위임을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경제발전을 빌미로 수많은 비민주적 행위와 법치를 훼손한 인물"이자 "한국 사회에 '빨갱이'라는 낙인효과를 만들어낸 악인"이라고 표현했다.

최씨 측은 공판에서 "영등포구청도 서울시청도 박정희 흉상에 대한 시설물관리대장이 없으니 (흉상은) 소유권이 없는 물건"이라며 "박정희 흉상에 주인이 있다고 여기는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다. 누구도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흉상을 건드린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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