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라임 주사'로 불리는 차명진료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소위 '길라임 주사'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잘못된 관행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증대여·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차명진료를 받은 건수가 6076건이며, 고지금액도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서도 차명진료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차명진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 정도로 법이 허술하지 않을 텐데 법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