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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길라임 주사’ 법적 조치 강구할 것”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길라임 주사’ 법적 조치 강구할 것”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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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라임 주사'로 불리는 차명진료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소위 '길라임 주사'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잘못된 관행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증대여·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차명진료를 받은 건수가 6076건이며, 고지금액도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서도 차명진료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차명진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 정도로 법이 허술하지 않을 텐데 법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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