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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도박 빚도 파산할 수 있나?”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도박 빚도 파산할 수 있나?”
  • 최충만
  • 승인 2017.10.1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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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땅을 파봐라. 100원짜리 하나 나오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만큼 돈 벌기 힘들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었는데, 어느 날 무심코 땅을 파보니 돈이 나왔다. 그것도 1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말이다. 그렇다. 그 유명한 김제 마늘밭 사건 이야기이다.

마늘밭에 묻힌 110억 원의 소유자는 다름 아닌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110억 원이나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이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 청소년들까지 사이버 도박에 쉽게 중독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문제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이다. 공익 광고를 보면 알겠지만 도박의 끝은 경제적 파탄이자, 헤어 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다. 간신히 도박을 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대출금과 빚 독촉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또 다시 좌절하는 것이다.

물론 민법상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채무자들이 도박 목적은 숨기고 돈 빌리기 때문에 위 규정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도박 채무자들이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조차 도박 채무는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도박 채무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과도한 채무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인가? 과연 어떤 법률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서 “도박 채무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용서해 줄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現서울회생법원)가 내린 흥미로운 결정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006.경 A씨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바다이야기(당시 유행하던 사행성 게임)’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분노했고, 그로 인해 A씨는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다 2015. 3.경 뒤늦게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씨의 도박채무를 문제 삼으며 이의제기하였고, 한참을 고민하던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내놓았다.

“A를 면책한다. 도박으로 채무를 증대시킨 책임은 있으나, 사업체 경영난을 타개할 의욕이 앞선 나머지 잘못된 방향을 선택 한 점, 총 채무액 1억 원 중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20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은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도박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도박에 빠진 원인, 도박 채무가 발생한 시점, 총 채무액 중 도박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 본 다음 파산신청 가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습적 도박 범죄자가 아닌 이상 채무자 회생법이 예외 규정을 폭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도 갚기 어려운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큰 용기를 내어 개인파산 문을 두드려 보자. 두드린 그 안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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