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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최대 24만원 지원
동작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최대 24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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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부동산 중계료를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지원에는 관내 총 66개 공인중개소가 기부재능 형식으로 참여한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관내 저소득층 주민이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지원기준도 기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무료중개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무료중개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특별한 절차 없이 지정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820-907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무료 중개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주민은 “단돈 10만원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전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비가 부담이 많이 됐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재능나눔으로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맘 편히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6년 기준 7991명(5227가구)으로 전체 인구의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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