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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청과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
안양시, 안양청과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0.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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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경기 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인 안양청과에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안양청과가 1개월 거래기준인 25억원 이상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재지정 불허를 결정했다.

 법인 재지정 불허로 안양청과는 계약기간(5년)이 만료되는 내달 19일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농산물 출하대금 지연 결제 등으로 이유로 대샵청과의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부류 법인은 안양원예농협 한 곳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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