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국감]박주민 의원 "이정현, 얼마나 세길래" 국감 질의
[한강T-국감]박주민 의원 "이정현, 얼마나 세길래" 국감 질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0.16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정현(무소속) 의원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 외압'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이정현이 얼마나 센 사람이기에 (검찰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3개월 내 수사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통화녹취 등을 통해 밝혀졌다.

 이후 김 전 보도국장은 같은 해 5월5일 길환영 KBS 사장이 보도본부장실을 방문해 '해경 비판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추가 폭로를 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외압 메시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KBS 사장에게도 들어갔으며 길 전 사장이 이에 따른 보도개입을 실제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그해 6월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됐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