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약 630만 가구가 172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전남 지역 도시가스 사용자들은 가장 많은 39억9000만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서울 금천구)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약 172억2000여만원의 가스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한 뒤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추가시설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는 구조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전국 12개 광역 시·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지역 내 26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총 8455억원의 투자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를 반영한 가스요금을 책정하고 요금을 징수해 왔다.
하지만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실투자금액은 5867억원에 그쳐 약속한 투자금보다 약 2588억원을 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역지자체들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미집행 투자금액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국민들로부터 약 172억20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추가로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들이 이듬해 공급비용 산정시 정산과정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추가 징수된 172억원이 고스란히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지자체들이 방치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전남과 광주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 투자비 미집행액과 수용가 정산금액 과다 징수액은 '전남 20억4000만원.39억9000만원에 광주는 1억4000만원.2억6000만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산업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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