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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국립대병원’ 의료인 상대 폭력 및 난동 빈번
‘바람 잘 날 없는 국립대병원’ 의료인 상대 폭력 및 난동 빈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1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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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국립대학 병원의 응급실,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들의 폭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내 보안 인력만으로는 불시에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9개 국립대학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원 내 사건사고는 ‘폭행 및 난동’, ‘도난 및 분실’, 기타 ‘성추행 및 자살 ’등 3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사건·사고를 보면 ‘폭행 및 난동’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 및 분실’이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9개 병원중 사건·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5년 동안 144차례나 발생했다. 서울대 병원은 66건, 충남대병원은 32건, 충북대·경상대 병원은 각 13건, 경북대·부산대병원은 각 12건, 전북대 병원은 11건으로 확인됐다.

강원대 병원의 경우, 올 한해에만 39건의 폭행·난동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의료진, 원무과 수납직원, 간호사 등이었다. 위협이나 폭행시도는 수시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환자의 사망을 비관한 보호자가 병원 내에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서울대 병원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5년 환자 투신자살, 지난해 11~12월 환자 성추행 사건으로 보안원 및 경찰이 출동했다. 올해도 자해 등 자살 시도가 두 차례나 있었다.
 
노 의원은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의 폭행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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