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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 뇌물수수 직원에 성과급... 홍익표 의원, “가스공사,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
[한강T-국감] 뇌물수수 직원에 성과급... 홍익표 의원, “가스공사,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1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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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수천만원의 뇌물 및 향응을 수수한 직원 4명을 지난 3년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가스공사는 이들에게 고액연봉과 함께 자녀 학자금 및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구성동갑)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하고 “당장 이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인사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장석효 前사장이 대표 이사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2월22일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을 포함한 관련 직원 4명에게 3년 간 총 7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 왔다. 1인당 평균 약 1억8000여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홍익표 의원이 가스공사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는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총 340여만원)과 성과급(총 1억2000여만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홍 의원은 이들 관련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도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실에서 한국가스공사 측에 관련 직원들의 근태 관리에 관해 수차례 질의하자 가스공사는 “공사 내 연락 가능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항시 휴대전화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실은 “실제 이들의 출근 여부와 위치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초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유명로펌의 법률자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로펌은 자문보고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임, 파면의 징계양정이 적절하다.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자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당장 이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인사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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