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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여성 강제 추행한 30대 현직 해경 검찰 송치
술집서 여성 강제 추행한 30대 현직 해경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0.1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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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난달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현직 해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33) 순경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김 순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언론 보도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하며 해명에 나선 바 있다.

해경의 설명자료가 나간 이후 피해 여성은 언론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해경 설명자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순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제주해양경찰서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김 순경 구하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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