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찌는 담배)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인상된다.
인상율은 기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현재 4300원인 소비자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정부를 대표해 발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으며 해외 사례를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기존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채택안이 다음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는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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