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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 아직도 박근혜바라기 김진태 의원
[한강T-국감] 아직도 박근혜바라기 김진태 의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0.20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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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연이은 박근혜 감싸기, 옹호 발언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2017년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정감사와 별개 사안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발언이 계속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적인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박근혜 피고인을 감싸고 옹호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정감사장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나 할 수 있는 발언을 엄숙한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낸 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은 20일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 거부’를 놓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원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설전을 벌였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재판치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법원에 강력히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고의적 재판방해다. 법원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 김진태 이춘석 두 의원의 날선 공방이 연출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2017국정감사에서 태극기 집회에서나 주장할 내용을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질의를 통해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 대해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신다는 ‘재판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그렇게까지 가야겠느냐”며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따졌다.

김진태 의원이 주장한 ‘재판치사’는 재판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법정 혐의 가운데 폭행치사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같이 박근혜 피고인 재판을 일종의 죄명에 빗댄 표현이다. 김진태 의원은 “저 같으면 재판 80번이 아니라 그 반의반만 받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일단 김진태 의원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 수용시설부터 문제를 삼았다. 김진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는 3평보다 더 넓은 (수용실에) 있었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만 황제수용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원칙에 있는 1심 재판은 6개월 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1심 선고를 하면 된다. 무리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것이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를 옹호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피고인이 어차피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하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진태 의원은 “궐석재판으로 가야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와 재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 같으면 변호인단이 그렇게 사임하지도 않았다”며 “(국선변호인이) 와서 대략 파악할 시간 주고 재판 진행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 거부에 대해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이춘석 의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겠다면서 국선변호인을 거부하면 고의적인 재판방해”라며 “악의적인 재판거부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춘석 의원은 또한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탄압받는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같은데 정치적 망명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김진태 의원의 박근혜 피고인 재판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김진태 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김진태 의원은 뭔가 불만이 잔뜩 내재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진태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지난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바탕 일합을 나눴다.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 거부에 대해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나 같으면 재판을 못 받는다”라는 김진태 의원 발언이 있자, 이춘석 의원이 ‘버럭’ 반박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진 거다.

김진태 의원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김진태 의원 발언이) 과연 국민한테 위임받은 국감 현장인지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일부 자기 지지자를 위한 선동이 아닌지, 참담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인 법무부의 국감장에서 박근혜 피고인 재판받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호통치면서...”라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나무랐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한 것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런 박근혜 피고인 탈당 권유에 대해 “의리 없고 비정한 당엔 미래가 없다”고 분기탱천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김진태 의원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권유를 철회하라. 이렇게 의리도 없고 비정한 당엔 미래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는 건가. 몇 사람이 모여 쑥덕거려 결정할 일이 아니다. 즉각 의원총회를 개최하라”라고 김진태 의원이 소속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의 이런 주장이 나오기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 측은 징계사유로 ‘해당행위·민심이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탈당권유 징계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수결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정 위원장 포함 총 9명이 정원이지만, 이날 윤리위원 1명의 불참으로 8명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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