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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육비 27만원 때문에' 직장동료 5세 아이 숨지게 한 뒤 유기
'월 보육비 27만원 때문에' 직장동료 5세 아이 숨지게 한 뒤 유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0.2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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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보육비를 받기 위해 직장 동료 아들을 방치하고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북 칠곡군 북삼읍의 한 아파트에서 B(5)군을 데려와 모텔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B군이 2~3일 후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의 아버지(37)에게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한 후 B군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아버지로부터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장애인인 B군의 아버지는 수년전 아내와 이혼했으며, A씨와 직장(세차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아버지는 A씨에게 "아이가 보고싶다.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A씨가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7일 오후 1시 40분께 구미 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산호대교 밑에서 백골 상태의 유골을 찾았다.

A씨는 "B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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