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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직업 있어도 파산신청 가능”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직업 있어도 파산신청 가능”
  • 최충만
  • 승인 2017.10.2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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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대부분 사람들이 직업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들어오는 월 소득이 있으니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산신청인들은 파산관재인과 상담할 때 모두 다 한결 같이 직장이 없다고 진술한다.

의식주를 영위하려면 최소한의 소득활동은 하는 것이 당연한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상담 도중 직장이 있는 것으로 탄로 나자 잘 다니던 직장을 진짜로 그만두는 등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종종 발생한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그러나 위 같은 생각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대표적인 오해이다. 실제로는 직장이 있어도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월 소득이 꾸준한 직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택하는 것이 맞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동안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억눌려온 직장인들이 있다면 한 번 눈여겨봤으면 하는 바람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본다.

먼저 법원 원심 결정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해 ‘나이가 젊고, 직업(배달직)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 판단, 그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채무자의 젊은 나이와 튼튼한 신체, 배달직이지만 꾸준히 월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결정 이유였다. 그래서 원심은 채무자에게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그 결정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결정과 달랐다. 나이 어린 채무자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튼튼한 신체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개인파산제도를 남용했다고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과연 회생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업 유무가 아닌 월 소득금액으로 파산 가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춰 다양한 적용례가 도출되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그럼 파산 신청이 가능한 월 소득금액 기준은 대체 얼마까지일까? 바로 기본 생계비까지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는 부양가족 기준 1인 602,199원, 2인 1.022,756원, 3인 1,361,894원, 4인 1,704,498원이다. 매월 버는 소득이 위 기준 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비슷한 경우 직업이 있더라도 파산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기본 생계비를 초과한 급여를 받더라도 부양가족 중에 장애 또는 질병이 있거나, 부득이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산을 통한 갱생을 허가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회생법원은 다양한 파산원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심리로 그 신청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 장기적 경기 불황으로 양질의 직업이 줄고,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파산원인을 폭넓게 접근하는 법원의 태도는 새로운 바람을 넣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기본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직장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새 출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하도록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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