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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국선변호인 선정 난항.. 실무적·심적 부담에 대부분 주저
朴 재판 국선변호인 선정 난항.. 실무적·심적 부담에 대부분 주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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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변호인단 총사임' 강수를 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난항이 계속되며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으로 누구를 지정할지 고심 중이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열린 80차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직접 입을 열고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키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고,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기소돼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쉽사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 있어 국선변호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게 법원 방침이지만, 선뜻 나서는 지원자들이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전담 변호인은 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을 경우 살펴봐야 할 기록만 10만여 쪽의 분량에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휘말린 전직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에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자칫 본인 이력에 평생 따라붙는 꼬리표 또는 낙인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등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선변호인으로서는 기껏 어렵게 재판을 맡게 되더라도 자신이 변호해야 할 피고인이 재판에 응할 의지를 드러내지 않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는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복수로 선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단이 복수로 구성된다면 국선변호인 개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판 진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를 자원했다는 국선변호인이 단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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