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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김상훈 "건보 피부양자 최다 서울 거주 60대…월 5만원내고 12명"
[한강T-국감]김상훈 "건보 피부양자 최다 서울 거주 60대…월 5만원내고 12명"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0.2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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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69)씨는 월소득 80만원으로 매월 4만8960원을 건강보험료로 낸다.

 하지만 그에 딸린 피부양자는 모두 12명에 달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올해 9월 기준 피부양자 등록인원수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중 피부양자가 10명 이상인 사람은 78명에 달한다.

 피부양자 등재인원 최다는 13명이다. 인천에서 개인사업체에 근무 중인 B(20)씨는 월보험료는 10만4040원, 서울 거주 직장인 C(48)씨는 월보험료 30만5820원을 각각 내는데 피부양자는 각각 13명이 등록됐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어 피부양자 등재인원이 12명인 사람은 3명이다. A씨를 비롯해 경기 거주 C(49)씨(월보험료 11만160원), 경기 D(47)씨(35만1980원)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피부양자가 11명인 사람은 경북에 사는 E(41)씨 등 10명이다. 나머지 63명은 피부양자로 10명이 등재됐다.

 문제는 저출산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 등록인원은 지난 2012년 1.44명에서 올해 7월 1.2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일부는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피부양자를 10명 이상 등재 직장가입자 중 공공기관 재직자는 11명으로 나타았다.

 외국인이 포함된 가입자 또한 3명에 이르렀다. 특히 충북의 E씨(38)는 등록한 피부양자 10명중 7명이 외국인이라고 신고했다.

 피부양자 제도는 애초 건강보험 도입 초기 가입자수를 빠르게 늘리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40.1%(2042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자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서 피부양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제도의 허점을 오용하는 사례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만 포함된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연소득이 3400만원(2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로 강화하고 2022년까지 연소득 2000만~3400만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탈락시킬 계획이다.또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재산기준이 ▲1단계 5억4000만원 초과 ▲2단계 3억6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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