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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빼도박도 못할 조윤선 항소심 허위진술 증거들!
[단독] 빼도박도 못할 조윤선 항소심 허위진술 증거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0.2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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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선서 분명히 했다”는 증거, 국회에서 찾아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집행유예 가벼운 형량으로 처벌받고 풀려단 조윤선 전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식이다.

조윤선은 과연 거짓말장인가? 조윤선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조윤선 장관이 국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위증이 아니라고 했지만,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국회에서 선서를 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선서를 받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조윤선 전 장관의 선서를 받으면서 이 선서가 미칠 효력과 선서의 효력 일자까지 조윤선 전 장관의 선서를 받기 이전에 고지까지 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조윤선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일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지난 2016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유관기관 간부들과 함께 선서를 씩씩하게 하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선서가 10월 13일 종합국감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줬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증거 화면을 갈무리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감 위증 혐의와 관련해 ‘9천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또 해당 증언을 할 당시 (국회에서) 선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내놨다.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인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심은 조윤선 전 장관이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가 된 증언이 나온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며 “1심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측은 이어 “국회 증언 문맥을 보면 의원들은 전날 나온 보도를 토대로 질문했다”며 “하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9천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실제 활용됐는지 등이 쟁점이었다는 주장이다.

조윤선 측 변호인은 “조윤선 전 장관은 9천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측 변호인은 또한 “조윤선 전 장관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답변이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조윤선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으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윤선 전 장관 측은 국감 당시 문체부 상황 역시 유·무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측 변호인은 다시 “국감은 조윤선 전 장관이 부임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이뤄졌고 당시 문체부의 주된 업무는 평창올림픽 대비 등이었다”며 “실제 부임 이후에는 지원배제와 관련된 명단 검토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또 국감 당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측은 변호인 또한 “이날은 종합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열린 위증죄 항소심에서 “국감에서 선서를 하지 않아서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위증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본지 기자가 ㅈ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와 동년 10월 13에 진행된 국회 교문위 종합감사에 대해 국회 의사중계일정과 국정감사 관련 속기록을 확인한 바 조윤선 전 장관의 이날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2016년 9월 17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장관은 선서를 했고, 이에 더하여 교문위원장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국회 증인선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특히 이날 조윤선 전 장관 선서에 대해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다음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조윤선 장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기관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다. 조윤선 장관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직접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조윤선 장관에게 자세하게 고지했다.

조윤선 장관은 이어 자리에서 일서서서 오른손을 가슴 부위까지 들고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한다”고 선서했다.

조윤선 전 장관 선서와 관련해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작 조윤선 전 장관이 문제를 삼은 국회 교문위 10월 13일 종합국감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지만, 그 전인 9월 27일 국감에서는 선서를 한 사실을 유성엽 위원장이 다시 언급하며 조윤선 전 장관 선서의 효력에 대해 재차 확인시켰다.

유성엽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10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이전의 조윤선 전 장관 선서가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확인차 언급한 대목은 국회 의사록에서 “오늘 감사장에는 기관증인 50인이 출석하고 있다. 회의장 공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간부와 소관기관의 기관장 등 50인만 이곳 감사장에 직접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 증인들은 감사장 외에서 영상 등으로 본 감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국정감사장 밖 휴게장소에 설치된 국회TV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어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9월 27일에 선서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기관증인들은 이전 국감일에 증인 선서를 하여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10월 5일 새로 선출된 대한체육회―통합체육회입니다―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님은 금일 처음 출석하였으므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날 조윤선 전 장관 등 교문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처럼 근거가 명확하게 국가 입법기관에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전 장관 항소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 셈이다. 조윤선 전 장관의 함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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