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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진통 끝 극적 타결.. 근속수당 상한 합의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진통 끝 극적 타결.. 근속수당 상한 합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0.2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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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진통을 거듭하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던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임금협상이 2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교육부와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측은 종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의 명칭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하고 근속수당을 현행 2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3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수당을 4만원으로 인상하되 그 전년도까지 근속수당 인상 금액과 시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근속수당은 2년차(만 1년 근속)부터 지속하며, 양측의 쟁점이 됐던 근속수당 지급 상한기한은 21년차(만20년 근속, 60만원)로 정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잠정합의서 체결일이 속한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본급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에 대해 2016년 대비 3.5% 인상키로 했다. 명절휴가비는 연 100만원,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으로 하되 적용시기는 시도교육청별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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