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계획된 범죄였나?’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경찰, 뉴질랜드로 달아난 아들 송환 주력
‘계획된 범죄였나?’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경찰, 뉴질랜드로 달아난 아들 송환 주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0.27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의 아들의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뉴질랜드 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 및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등을 진행 중이다. 다만 얼마나 걸릴지는 현지 당국의 협조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한 A(35)씨는 지난 21일 하루 동안 친모 B(55·여)씨의 남편과 아들 등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그의 아들 C(14)군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B씨의 남편 D(57)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흉기로 피살됐다.

흉기는 모두 살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지난 21일 정오께 B씨 집에 들어간 A씨는 이후 오후 5시께 집을 나와 D씨를 용인시에서 만나 강원 횡성군 소재 콘도로 함께 이동했다.

차량은 지난 19일 A씨가 용인시 모처에서 빌린 렌터카였지만 어떤 이유에서 함께 이동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GPS기록을 토대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용인시를 떠나 강원 횡성군에 도착하기에 앞서 평창군의 한 국도에서 차량이 멈췄다. 이때 과도를 이용해 D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주변에서는 D씨의 안경과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이후 D씨를 차량 트렁크에서 넣은 뒤 오후 9시께 한 콘도에 들어가 D씨의 시신이 트렁크에 있는 차량을 두고 콘도를 빠져나왔다.

범행에 앞서 차량을 빌린 행적을 고려하면 계획 범행이 의심되고 있지만 D씨는 범행 직후인 22일 뉴질랜드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A씨는 다음날인 23일 오후 5시께 부인과 7개월 된 딸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한 경찰은 이번 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지 우발적인 범행인 지를 놓고 수사 향방에 고심 중이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최초 범행을 신고한 B씨의 여동생(44) 등의 진술을 토대로 '경제적인 문제'가 추정되고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B씨의 여동생은 경찰에 "평소 언니(B씨)가 A씨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라며 "경제적인 갈등이 있던 것 같았다"라고 진술했다.

일가족이 모두 숨진 B씨 가족은 재혼한 가정이다. A씨는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며, 숨진 C군은 B씨와 D씨가 낳았다.

경찰은 뉴질랜드로 떠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요청을 통해 송환을 진행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