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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 고대영 퇴진 노조 파업 정당-사측 로펌들
[한강T-국감] 고대영 퇴진 노조 파업 정당-사측 로펌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0.2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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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은 출국이 아니라 소환에 응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면 제작 거부에 돌입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고대영 사장이 도망간다!고 외쳤다. 고대영 사장 퇴진하는 노조측의 목소리다.

고대영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50여일째 제작거부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새노조) 오태훈 부위원장(오른쪽)과 박종훈 KBS 기자협회장이 26일 오전 고대영 사장이 과거 국장 시절 국정원으로 200만원의 돈을 받아먹고 기사를 보도하지 안았다는 의혹에 대해 노조측이 고대영 사장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오태훈 부위원장(오른쪽)과 박종훈 KBS 기자협회장은 ‘국정원 돈 수수 의혹' 관련 고대영 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측은 이에 앞서 고대영 사장이 외국으로 도망친다는 우려도 내놨다.

고대영 사장의 퇴진과 이인호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KBS방송노동자들이 제작거부를 선언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지 50여일이 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중) 추혜선 의원(좌) 한창민 최고위원이 KBS 총파업 출정식에 동참하여 노조 파업을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전국언론조합 KBS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고대영 사장의 출국과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우리 조합의 확인 결과, 고대영 사장은 30일 월요일 중국으로 떠난 뒤 일주일 가량 현지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목은 ABU,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며 “고대영 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ABU 총회 자리에 참석할 때인가? 본인이 국정원 공작비 2백만 원에 KBS뉴스를 팔아먹었다는 전례없는 저널리즘 파괴 의혹이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가기는 어딜 간단 말인가. 고대영 사장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밀항을 시도하는 범죄자 아니냐는 조롱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고대영 사장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KBS본부는 이어 “그뿐인가. 지금 KBS는 (고대영 퇴진을 요구하며) 구성원 2천여 명이 두 달 가까이 총파업을 벌이는 중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송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국가적 이벤트인 평창올림픽 방송은 올스톱될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KBS를 책임지는 수장이라는 고대영 사장이 전례없는 위기에 몰린 KBS를 두고 중국행 발걸음이 떨어지는가?”라고 고대영 사장의 출국을 따끔히 꾸짖었다.

KBS본부는 다시 “길게 말할 것 없다. 검찰은 즉각 고대영을 출국금지하라! 뇌물 혐의로 국정원이 수사 의뢰할 예정인 사실상의 범죄 피의자 고대영 사장이 해외로 도피할 판인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고대영 사장의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측은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에서 200만원을 받아먹고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검찰에 고대영 사장을 고발하겠다고 결기를 다졌고, 실제로 26일 오전엔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밝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국정원의 수사 개입 의혹’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며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고대영 사장은 KBS를 통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고 기사 대가로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 관련기사가 보도되지 않았고 기존에도 보도국 수뇌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노조는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중이다.

KBS노조는 이날 성명 말미엔 “고대영 사장에게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지난 9년간 KBS 방송장악 부역자로서 당신의 죄상에 대한 단죄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잠자코 수사기관의 소환과 기소를 기다려라!”라고 고대영 사장이 출국을 할 게 아니라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노조는 26일 KBS기자협회와 함께 고대영 사장을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죄(공소시효 10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공소시효 7년) △방송법 위반(공소시효 5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고대영 사장은 25일 오후 열린 KBS이사회에 참석해 국정원 돈 수수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인했지만, ‘PD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고대영 사장은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IO(정보관)하고 그렇게 쉽게 접촉을 하나. 언론사에 있던 이사들도 그러지 못 하는 거 다 아시지 않나. 돈 받은 적 없다. 그쪽이 내놓은 주장일 뿐”이라고 노조측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은 26일 KBS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KBS로부터 제출받은 고대영 사장 퇴진을 명분으로한 ‘노조의 파업 적법성 법률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KBS 사측 선임  검토의뢰를 받은 로펌 4곳 중 3곳이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그러면서 “가장 먼저 9월 5일 답변을 회신한 A로펌은 ‘고대영 사장 및 이사장의 퇴진은 노조의 입장에서 공정방송 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쟁점 의 하나이고, 공정방송 사수는 이미 단체교섭의 주요내용’이라며 ‘파업의 진정한 목적이 고대영 사장 및 이사장 퇴진이라 하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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