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퇴촉구 등 특정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은 공정선거보도 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인터넷언론사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H-타임뉴스” ‘경고’, “인터넷전남뉴스” ‘주의’
심의위원회는 “H-타임뉴스”의 10월 22일자「군민 우롱하는 공약접고 군수 후보 사퇴하라」제목 외 1건의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퇴주장과 비판 등 특정 후보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여「심의기준」공정성 및 사실보도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전남뉴스”의 10월 23일자「○○○ 후보, ‘햇볕정책 부정ㆍ□□당 돈 공천 심판’ 호소」제목 외 7건의 보도가 공천확정,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보도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부각보도하여 「심의기준」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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