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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복무 중 사망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軍, 군복무 중 사망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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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방부가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군사시설 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사망사고 처리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 국선변호사 제도는 민간변호사로 구성돼 유족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 입회, 부검 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 절차 등 사고처리 전 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게 된다.

국방부가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군사시설 내 각종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국선변호인은 민간변호사로 구성된다. 사진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한 군사시설 내 성폭력 범죄,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도 활동한다. 범죄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실시하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유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 및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지역 거점별 국선변호사 풀(POOL)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강군의 건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 하겠다"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아울러 장병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군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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