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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정이자 100배’ 기업형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서울시, ‘법정이자 100배’ 기업형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3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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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장기화된 경기침체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해 총77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법정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연 3256%)로 폭리를 취해 왔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총 4회에 걸친 불법채권 추심 등에 따른 처벌시에도 거짓 명의자에게 처벌을 뒤집어 씌우고 불법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등록업체를 가장한 기업형 불법대부업체 주범 이○○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지난 2013년 11월경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하고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층 263명을 대상으로 총 1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서울시 특사경이 기업형 불법대부업체를 검거하며 압수한 압수물품

이들은 약 77억원을 대부해 주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2억680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4400만원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또한 최저 연 132.6%에서 최대 연 3256.4%의 이자율로 법정이자(27.9%)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다.

특히 주범 이○○는 타인명의 거짓 대부업 등록, 불법광고전단지 제작·배포, 직원고용, 자금조달, 대출업소 관리 등 대부업체운영 총괄책임을 맡았다.

일당 8명은 전단지배포 등 홍보관리, 대출상담, 대출금회수, 추심 등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이들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도 일삼았다.

또한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하며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불려가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채무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500만원을 대출받은 자영업자 A씨(여ㆍ50대)는 공증료와 선이자를 빼고 464만원을 받아 이자 20%를 포함 총 600만원을 1일 8만원씩 75일동안 갚게 했다.

또한 상환이 지체되자 ‘꺽기’ 대출을 권유했고 A씨는 현재까지 12번의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총 금액만 1억54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수수료는 384만원, 선이자 664만원이 공제되는 고리 대출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로 요구해 소지하며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도 피의자들의 금융계좌 총 22개를 불법대부영업에 사용하며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사무실도 대부업 등록 신청시에만 운영하고 실제로는 별로도 운영하는 일명 ‘총알받이’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범 이○○는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로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총4회의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대부업 명의자 엄◌◌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꼬리자르기식 면피를 통해 범죄를 지속해 오기도 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여야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 <신고제보센터>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한 상태로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돕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 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고,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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