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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동료 여성 구의원 성추행 의원 제명한다'
대구 수성구의회 '동료 여성 구의원 성추행 의원 제명한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1.0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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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대구시 수성구의회의 제주도 하반기 연수 중 동료 여성 구의원을 성추행한 구의원이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연수 중 동료 여성 구의원을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무소속 A 의원을 제명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의원이 제명될 경우 이는 대구 기초·광역의회에서 제명으로 의원직을 박탈한 첫 사례가 된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A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했다. 수성구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A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성추행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은 지난달 25일 수성구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대구지검에 A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으나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았다.

한편 A의원은 제주도 하반기 연수 중이던 지난 9월19일 B의원을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A의원은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B의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뒤 호텔 방을 찾아와 샤워 중이던 B의원을 향해 "몸 한번 보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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