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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일 박근혜 탈당 '표결' 없이 확정...서청원·최경환 의원총회 열어 처리
홍준표, 3일 박근혜 탈당 '표결' 없이 확정...서청원·최경환 의원총회 열어 처리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7.11.0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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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는 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고 확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역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최고위가 아닌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전날 초선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2일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재선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3일 최고위에서 표결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 장제원 의원이 전했다.

 

지난 2016년 2월19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의 만남에서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홍 대표는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최고위 개최를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 개최 시기와 안건은 이미 최고위원들에게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면서 "(재선의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새로운 보수우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자 진통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에 대한 당헌당규 21조 3항은 "탈당권유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탈당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처리한다"고 돼 있다.

  홍 대표 측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최고위에서는 보고만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확정을 지을 예정이다. 다만 당헌당규 외에 정당법상에서도 현직 의원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고, 현직 의원을 탈당시키는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의총을 열어 서·최 의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헌당규 2항에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돼있다.

  친박 측은 이 조항을 들어 서·최 의원의 징계를 위한 의총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에서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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