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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 감형
장애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 감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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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 B(9)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양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숨졌다.

A씨는 폭행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이 위중한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인 친부와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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