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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받은 이재만 안봉근 끝내 구속
국정원 돈 받은 이재만 안봉근 끝내 구속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1.03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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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재만 안봉근이 받았다는 수십억 어디로 갔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정권 실세로 알려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잘 도망다니던 이재만 안봉근이 끝내 구속됐다. 이로써 대구벌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문고리 3인방의 도원결의는 감방결의가 됐고, 결국 박근혜 피고인의 뇌물죄 성립은 가시화 됐다.

이재만 안봉근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결국 이 돈을 받아 박근혜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최순실은 장시호에게 삼성동 금고에 돈이 정유라와 그 아들을 보살피라고 한 적 있다.

이재만 안봉근의 구속은 의미심장하다. 법원이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의 ‘뇌물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어서, 이재만 안봉근을 도화선으로 해서 ‘쌈짓돈’ 특별활동비 국정원발 대형 '비자금 게이트'로 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만(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3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모두 구속됐다. 이재만 안봉근 뇌물수수 혐의가 향후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정원의 특별활동비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이 매달 꼬박꼬박 국정원 ‘쌈짓돈’을 받아 먹은 것은 국회 여야의 공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면서도 이재만 안봉근은 국정농단 청문회와 헌재 탄핵 공판, 특검 수사는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피해갔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재만 안봉근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증거가 포착됐고 검찰이 기습적으로 이재만 안봉근에 대해 긴급체포를 감행함으로써 이재만 안봉근의 허를 찔렀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시된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만 안봉근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만 안봉근은 지난해 7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달 현금 1억 원씩, 모두 40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꼬박꼬박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이재만 안봉근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법원이 일정 부분 뇌물죄를 인정한 셈이어서 일단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물론 이 돈의 종착역은 박근혜 피고인이다.

때문에 특히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근거로, 자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박근혜 피고인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재만과 달리 안봉근은 별도로 국정원으로부터 ‘개인 용돈’도 챙겼다. 

국정원이 이재만 안봉근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피고인의 의상이나 비선 진료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부터 따져볼 방침이다.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뇌물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된 상태’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나 대면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만 안봉근의 ‘국정원 쌈짓돈’ 배달처가 박근혜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이재만 안봉근 구속과 함께, 지난해 청와대의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수사는 조금씩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이 돈 심부름을 열심히 했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만 안봉근 국정원 금품수수가 박근혜 정권 청와대 인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도 관심이다. 우선 검찰은 국정원에서 매달 5백만 원씩을 받았다는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할 방침인데,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매우 위험한 조사를 받는 셈이 됐다. 이재만 안봉근에게 국정원이 ‘쌈짓돈’을 쥐어준 것 외에도 청와대 중요 인사인 조인선 현기환에게도 ‘관계유지비’를 건넸다는 거다.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현금 전달 이외에도 국정원이 청와대의 여론조사비 5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총선에 대비해 청와대가 A업체를 선정,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2016년 8월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비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재만 안봉근 현금 전달과는 별개 성격의 사건이다.

아울러 이재만 안봉근을 조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상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피고인의 곁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자리를 지킨 만큼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최종 종착지도 박근혜 피고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납을 직접 지시했을 경우 돈의 쓰임새도 박근혜 피고인이 결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문고리 3인방’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만 안봉근 국정원 돈이 드러나기 전까지 박근혜 피고인은 그동안 뇌물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단 돈 1원 한푼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수단체들의 집회을 간접적으로 지휘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만 안봉근이 국정원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는 한 박근혜 피고인에게 무사히 전달됐다고 봐야 한다.

이미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재만 안봉근의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및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만큼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직무 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YTN엔 출연한 변호사 출신 한 패널은 이재만 안봉근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이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돈이 흘러갔더라도 의사 결정을 방해할 만큼 강압이 없었다면 뇌물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이 이재만 안봉근에게 현금을 쥐어주기 위해 예산을 다른 용도로 꺼내는 순간 국고 손실이 적용되고, 이재만 안봉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 뇌물 혐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이재만 안봉근을 통해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가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뇌물 혐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매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이 현금 일부를 ‘청와대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만 국한될 여지도 있다는 거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서울시 강남 지역 아파트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추후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만과 달리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정기적인 상납 외에도 개인적으로 국정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도 파악한 상태다.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돈이 전달된 경위가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모두 구속됐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이 구속됐음에도 우병우는 아직 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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