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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적자, 재향군인회 대체 뭐하는 단체?
수천억 적자, 재향군인회 대체 뭐하는 단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1.0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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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꼭 필요한 단체인가? 논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재향군인회 꼭 필요한 단체냐는 의문이 나왔다. 재향군인회 대체 뭐하는 단체인가? 혈세를 적지 않게 낭비하고도 부도 위기에 처란 재향군인회가 논란이다.

재향군인회 필요한가? 국고로 탄생한 재향군인회가 논란이 됐다. 재향군인회는 엄청난 적자에도 회계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재향군인회를 이대로 놔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600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드러났다. 재향군인회의 이같은 빚더미를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부채를 6500억원이라고 추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재향군인회가 논란인 가운데 재향군인회는 약 6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 군인회의 공식적인 부채는 5500억원이다. 그런데 보훈처가 재향군인회를 조사하다보니 재정 상황이 심각했고, 회계 자료도 제대로 정리가 된 건지도 확실치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아마 1000억원의 숨겨진 부채가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6500억원을 부채로 가정한 거다.

숨겨진 빚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은 그만큼 회계 자체가 불투명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재향군인회가 이렇게 빚더미 위에 앉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재향군인회의 거대 공룡같은 이같은 부채를 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 다름 아닌 재향군인회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에서 대부분 손실을 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가 부실자산 7곳을 추렸는데, 안산체육시설 623억원, 보령골프장 481억원, 평택아울렛 338억원, 등 7곳을 합쳐 손실금액만 2162억원이다.

재향군인회 적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떠안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수천억 규모의 재향군인회 부채 만기일이 6개월 남았다는 것인데, 부채 3500억원의 상환 만기일이 내년 4월이다. 앞으로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인데 재향군인회는 6개월 내 35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거다. 재향군인회는 6개월 이내에 35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재향군인회가 그 돈을 마련하지 못 한다면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재향군인회에서 부도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국고 손실과도 연결된다. 재향군인회의 설립 자체부터 나랏돈이 들어갔고, 그동안 국고보조금, 위탁사업 등을 통해 단체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의 재무상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회계 감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 재향군인회가 올해 첫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의견 거절’이다. 재향군인회측의 자료제출이 부족해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해마다 2백억 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아왔다. 재향 군인회는 앞으로 6개월 뒤에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재향 군인회의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도 입수했는데 당장 내년 4월에 갚아야 할 부채가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JTBC 뉴스룸은 지난 5월에 나온 재향 군인회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드러나 있는 부채만 해도 5,500억 원인데 특히 내년 4월에 갚아야 하는 빚은 3,500억 원인 것으로 나온다. 6개월 안에 빚을 갚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감사보고서보다 더 상황은 심각할 수 있다는 게 뉴스룸의 판단이다.

재향군인회의 이같은 상황은 만약 상장된 기업이었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재향군인회가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돼 왔지만 재향군인회가 외부의 회계 감사를 받은 건 1952년에 설립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보훈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는 2015년에서야 의무화됐다. 재향군인회 문제는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1952년 2월 1일 창설된 후,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207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된 단체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의해 모든 퇴역 군인 출신과 예비역, 보충역필, 그리고 제2국민역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소집되어 병역을 마친 자는 자동적으로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어,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재향군인회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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