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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교환’, 롯데에 77억원 추가 납부
사드 부지 ‘교환’, 롯데에 77억원 추가 납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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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보상'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을 택해 국세 76억9000여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현금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을 강행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드 관련 세부지출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양주 국유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2018년 10월 이전 계획으로 군은 롯데에 지난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매달 3억8000여만원씩 20개월간 사용료 76억여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항의행동·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월 국방부는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유휴 예정 군용지인 경기 남양주시 국유지를 성주 부지와 맞바꾸는, 이른바 '대토'(代土) 방식으로 롯데와 교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8월 사용료 22억8000여만원를 롯데에 냈고 남은 14개월간 53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더구나 국방부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남양주 국유지와 성주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성주 부지가 남양주 국유지보다 9400여만원 비싸 해당 금액을 롯데에 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드 부지 매입을 위해 롯데 측에 '현금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국회가 예산심의 등을 통해 개입하게 된다"며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국방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교환' 방식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국민 혈세 77억원을 낭비하게 됐다"며 "무엇을 위한 사드배치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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