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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재산은닉과 편파변제”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재산은닉과 편파변제”
  • 최충만
  • 승인 2017.11.0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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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똑같은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사건마다 파산원인, 채무금액, 채권자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빠지는 유혹이 있는데, 바로 재산은닉과 편파변제이다.

실제로 채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면 모두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파산신청 진술서 상 재산 목록 보유 여부 란에도 ‘전부 없음’ 표시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포착하는데, 재산은닉과 편파변제는 파산 면책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조사과정에서 채무자 재산은닉 및 편파변제 사실이 밝혀지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진술로 면책 불허가되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개인파산절차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 재산은닉 및 편파변제만큼은 삼갈 필요가 있다.

그래도 채무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여전히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실무상 어느 정도 금액까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어야 할지가 문제된다. 단 1원이라도 은닉하면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무조건 법대로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가액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면 관대하게 사건을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채무자 A는 1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A는 개인파산신청을 앞두고, 거주하던 집(임차보증금 1000만원) 명의자를 동생으로 변경하고, 예금 통장에 있던 500만원을 친구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회생 법원은 A에 대해 재산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면책을 허가했는데, A의 은닉 재산 가액이 법령 상 보장받는 범위 내에 있고, A의 행위는 기본 생계비라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 및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그 결정 이유였다.

채무자회생법 역시 제564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를 하였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돈이 궁한 채무자의 처지를 배려한 것으로 실무상 면책을 허가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들의 성향과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법원으로 하여금 폭넓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회생법원 역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갱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만약 순간적 유혹에 빠져 불안에 떨고 있는 채무자가 있다면, 한번 회생법원의 아량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회생법원은 갈 곳 없는 채무자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마지막 보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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