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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내년도 생활임금 올해보다 17.8%↑... 구청ㆍ공단 등 166명 적용
동대문구, 내년도 생활임금 올해보다 17.8%↑... 구청ㆍ공단 등 166명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0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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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8% 인상한 시간당 9211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22.3%나 높은 금액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물가상승률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한편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166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제외)을 포함하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월 192만5099원을 받게 된다. 임금액으로 따지면 올해보다 월 29만1346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제 도입이 어느덧 3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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