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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서울택시 복장 통일... 255개 법인택시 3만5000명 대상
서울시, 13일부터 서울택시 복장 통일... 255개 법인택시 3만5000명 대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08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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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3일부터 255개 법인택시 3만5000명의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장이 통일된다.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를 입고 승객을 맞는다.

서울시는 8일 시비 16억여원을 확보해 서울택시 승무복 착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이 자율화 된지 6년 만이다.

승무복은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권장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택시기사 복장 자율화 이후 반바지, 슬리퍼, 모자착용 등으로 승객들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복장불량은 책임의식 결여로 연계돼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13일부터 서울택시 운전기사들의 복장이 통일된다.

한편 통일된 복장은 올해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추후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승무복장 최종 선정은 255개 법인택시 업체와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수종사자 한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 완료했다.

지정 승무복장은 택시 운행 시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세탁 등으로 입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 복장과 유사한 밝은 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운수종사자 1인당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금지복장 및 불량 복장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장규정을 어길 시 운송사업자(업체)에게는 운행정지(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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