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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알려주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전시,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알려주지 않으면 행정처분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11.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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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대전시는 이·미용업소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 규칙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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