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전병헌 수석,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K스포츠 출연 朴 혐의와 '닮은꼴'
전병헌 수석,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K스포츠 출연 朴 혐의와 '닮은꼴'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1.1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대상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제3자뇌물죄가 전 수석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 수석에 대해 제3자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 수석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해 제3자 뇌물제공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도 같은 구조의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미르재단 모금과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을 압박해 K스포츠·미르재단에 수십억원의 돈을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돈은 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운영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다. 전 수석은 옛 보좌진이 한국e스포츠협회 기업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당시 수사를 벌였던 박영수 특검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공동체'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기업이 출연한 돈이 최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도 이익이 됐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삼성 승계 작업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줬다고 판단했다.

 전 수석도 비슷한 구조의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수석의 의원 비서관이었던 윤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윤씨 등 2명의 비서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이자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뇌물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직무와의 관련성, 대가성 등도 충분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승인'을 대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과 매우 닮아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뒤 "제3자뇌물죄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미 보좌관 윤모씨가 이 혐의로 구속됐으니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