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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긴급 체포
검찰,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긴급 체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1.14 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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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기 전 원장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피고인이 청와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국민혈세를 마치 쌈지돈 빼내듯 상납받은 돈이 결국 덜미를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은 14일 검찰에 의해 전격 긴급체포됐으며, 이병기 전 원장 긴급체포는 곧 구속영장 청구를 의미한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14일 새벽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병기 전 원장 긴급체포에 대해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면서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기 전 원장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뭔가 확정적인 혐의를 잡았다는 방증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4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이날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병기 전 원장이 긴급체포됨으로써 이제 검찰의 칼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게 됐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날 오전 9시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포토라인에서 선 이병기 전 원장은 오히려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면서도 기자들이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다시 밖으로 걸어나올 확률은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활비 상납을 재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전임자인 남재준 전 원장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오른 1억원이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그다음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한 후에는 특활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과 청와대 양쪽을 모두 근무했을 때는 청와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그 엄청난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다. 

검찰은 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40억~50억원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된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해서 신변을 확보한 만큼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향후 48동안 이병기 전 원장을 강도 높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측의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을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한 바 있다. 10일에는 이병기 전 원장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2015년 3월~2017년 6월)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처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을 이끈 3명의 원장을 상대로 차례로 소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활비의 ‘종착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들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을 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체포한 것은 이병호 남재준 전 원장과는 궤를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는데, 앞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은 긴급체포가 없이 조사 후 귀가 했다.

특히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3명의 국정원 전 원장 모두가 청와대 특활비 상납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독 이병기 전 원장에게 긴급체포를 감행한 것은 향후 체포 시한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어제 13일 오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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