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최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딸 정씨가 입시·학사에 특혜를 받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 류교수와 이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후 최씨 등 '정유라 특혜' 핵심 인물들은 법리 적용 문제를 주장하거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 류 교수와 이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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