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영렬 前지검장 벌금 500만원 구형...격려금 10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이영렬 前지검장 벌금 500만원 구형...격려금 10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14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만나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수사 종료 나흘 뒤에 열렸던 이 만찬 자리에는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전 지검장 및 특수본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10명이 참석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 전 국장도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소속 노승권 1차장 검사를 비롯한 각 부장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비 95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합동감찰반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과 법무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면직 청구를 권고했다.

 안 전 국장도 함께 면직 처리됐지만,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둔 '상급 공직자 등의 위로·격려·포상 목적 금품' 규정에 따라 기소를 면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