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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제조한 짝퉁 해외명품 국내 밀반입 뒤 유통한 일당 적발
중국서 제조한 짝퉁 해외명품 국내 밀반입 뒤 유통한 일당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1.1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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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3000억원대 짝퉁 해외명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는 14일 국내 최대 규모 위조명품 밀수·판매조직 총책 김모(25)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기·대구·거제 등 위조품 창고에 보관 중인 짝퉁 명품 총 6335점(20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는 14일 국내 최대 규모 위조명품 밀수·판매조직 총책 김모(25)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경기·대구·거제 등 위조품 창고에 보관 중인 짝퉁 명품 총 6335점(20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로 위조한 짝퉁제품을 3000억원(정품 시가) 상당을 제조한 이후 국내 포워딩 업체를 통해 인천항으로 밀반입해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857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포워딩업체는 화주를 대신해 통관, 배달 등 화물 운송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위조명품 제조·판매 총책, 포워더, 수입통관·운송책, 국내 보관 및 배송책, 온라인 판매책, 범죄수익금 세탁 송금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한 연계조직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위조품을 보세창고에서 인계받아 국내 택배업체를 통해 상위 도매상들에게 배송했고, 중국 공급책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물건값을 정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입금지 품목을 여러 화주의 혼재화물에 섞어서 대량으로 밀반입할 경우 적발이 잘 안된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짝퉁 명품은 가방, 지갑, 시계, 액세서리 등 품목이 다양했으며, 일당 중 일부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정품인 것처럼 구입명세서와 카드 등을 갖추고 판매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위조명품 밀수에 가담한 포워딩 업체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이용된 환치기 계좌 명의자 32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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