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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13세’ 법 개정 준비 중
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13세’ 법 개정 준비 중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7.11.1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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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프랑스 정부가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성폭행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방송 RTL에서 “성폭행 관련 법 개정에서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고려하고 있다”며 “재판관이 사건별로 피해자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관계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자 나이와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자 나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프랑스에선 2건의 성폭행 소송을 계기로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한 연령 기준이 논란이 됐다.

센에마른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30대 남성이 2009년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재판에서 남성과 여학생의 성행위가 법이 규정한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관계로 인정했다. 당시 피해여학생의 부모는 딸이 임신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9월에는 파리 외곽 도시 퐁투아즈 지방검찰이 11세 여학생에 대해 성폭행 의혹이 있는 만 28세 남성을 법이 규정한 성폭행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폭력, 강압, 위협,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관련법은 '폭력, 강압, 위협, 충격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성인 또는 미성년자인지 상관없이 피의자를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폭력, 강압, 위협,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성인은 성폭행이 아닌 성적 학대로 기소될 수도 있다.

동의 없이 이뤄진 성폭행은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피해자가 만15세 미만일 경우 최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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