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홀로 아이 키우던 직장동료 4살 자녀 데려가 때리고 시신 암매장한 20대 남성
홀로 아이 키우던 직장동료 4살 자녀 데려가 때리고 시신 암매장한 20대 남성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16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장동료의 네 살 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16일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경북 칠곡군의 한 키즈카페에 있던 B(4)군을 데려가 자신의 집과 모텔에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시신을 불로 태워 낙동강 산호대교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혼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 키우는 직장 동료 C(37) 씨에게 접근해 "자녀를 더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B군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보육료를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B 군을 다른 보육시설에 보낸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143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도박에 빠져 빚을 진 데다 실직에 건강보험료·아파트 관리비 연체까지 겹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했지만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일반적인 살인죄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검찰 시민의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영리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